투자이용약관

본 약관은 ㈜리더펀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귀하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이하 “여신회사”)가 전담합니다.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가 전담합니다.

제 2 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시된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를 신청하여 투자금을 제공한 회원을 말합니다.
  • 채무자란 대출계약에 따라 “여신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출채권이란 “여신회사”가 대출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 원리금수취권이란 “여신회사”가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여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3 조 투자자의 지위

  1. 사이트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지위와 역할은 여신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여 형성할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트를 통해 여신회사와 새롭게 채권참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대출채권의 원리금 이익에 참가하는 채권참가자에 해당합니다.
  2. 사이트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대출은 여신회사가 실행한 것이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면 투자자에게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투자자와 여신회사 사이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매매를 중개합니다.
  3. 사이트에서 성사되는 모든 대출에 있어서 채권자는 여신회사가 되고, 회사는 개별 거래를 중개하며, 귀하는 이러한 구조를 통한 투자형식에 동의합니다.

 

제 4 조 투자자 등록

  1. 귀하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자로서 등록하여 사이트에서 경매되는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여신업체에 의해 사전 대출 실행을 받은 복수의 대출채권의 묶음을 말하며 이하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에 대해 투자를 신청하여 투자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부분 또는 전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약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합니다.
  2. 회사는 재량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정인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제 5 조 투자

  1. 투자자로 등록하면 귀하는 회사가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투자금액을 정함으로써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는 채무자가 해당 대출신청 시 동의한 담보물, 상환계획, 대출금액 및 이율 등 대출의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의 게시를 의미하며, 귀하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대출신청의 내용을 함께 게시하는 것입니다.
  2. 귀하는 투자 시에 귀하가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이트가 지정한 귀하의 전용계좌(이하 “투자가상계좌”)에 입금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귀하의 투자가 유효하게 진행중인 동안에는 해당 금액을 투자가상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귀하의 투자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회사의 자금과 분리하여 귀하의 소유로서 이를 관리합니다. 귀하는 사이트에서 투자 시에 귀하 본인 명의 및 소유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은행계좌는 귀하의 자금이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자가상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전자적으로 이체될 경우에 활용됩니다.
  4. 귀하는 귀하의 투자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 투자가 진행중인 상태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또 다른 투자를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는 이러한 자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회사는 귀하의 자금을 귀하가 제공한 은행계좌로 이체합니다.
  5. 회사는 범죄로부터 귀하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귀하가 투자가상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입금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인출할 수 없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귀하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 금액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자인 귀하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귀하는 이를 승낙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는 위 예치 금액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위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예치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예치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7.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귀하의 투자가 완료되고 여신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가 형성되면, 귀하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서 귀하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에 참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8. 회사는, 귀하가 위 참가거래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할 투자 금액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자인 귀하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귀하는 이를 승낙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는 위 투자 금액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위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투자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9. 귀하의 투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이트를 활용하여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하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량 내에서 투자하는 총액의 제한,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개수에 대한 제한, 기타 투자와 관련하여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투자완료

  1. 사이트의 투자 시스템은 대출희망자가 대출신청 작성 시에 제시한 연 이자율과 신청금액을 보고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투자완료는 투자금액이 신청금액의 100%가 되는 경우 달성됩니다. 다만, 해당 대출채권의 대출자 본인이나 회사, 여신회사가 대출을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귀하의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투자가 투자진행 상태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또는 대출채권이 철회되었을 경우에는 귀하의 투자는 취소되고, 투자에 묶여 있던 자금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귀하는 이를 추가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투자완료는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에 대한 최종 심사 및 사실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된 금액상당의 금원을 여신회사가 해당 채무자에게 대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신회사의 대출실행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여신회사에게 있고,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투자하여 투자 완료된 대출채권에 대해 대출이 실행될 것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여신회사는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채권 상의 금액에 대해 100%가 아닌, 일부 금액의 투자금만 모집 완료될 경우, 대출자와의 합의하에 기 투자된 금액만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대출의 실행, 채권참가, 대출취소 및 양도제한

  1. 대출은 여신회사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즉, 투자가 완료된 경우 여신회사는 채무자에게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대출을 실행합니다.
  2. 여신회사는 대출이 실행되어 투자가 완료되면 투자자에게 여신회사가 채권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출참가 방식의 이익참여를 허용합니다. 회사는 대출참가를 통해 투자자가 취득하는 원리금수취권의 매입과 원리금의 수취를 중개하며, 향후 채무자가 상환하게 될 원리금을 해당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3. 귀하가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에 투자하였고,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에 귀하는 귀하가 투자한 금액과 연 이자율에 해당되는 원리금수취권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투자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는 각자 투자한 금액과 연 이자율 만큼에 해당하는 원리금 수취 권리를 부여 받으며, 대출의 실행에 따른 원리금과 귀하 및 타 투자자가 참가를 통해 수취하게 되는 원리금 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은 여신회사의 재량 내에서 여신회사가 수취하거나 채무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4.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완료에 대한 판단은 회사와 여신회사의 권한에 속하며, 상환완료는 채무자가 무 연체 혹은 일부연체 상환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경우, 혹은 여신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기반하여 제14조에 따라 해당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매각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5. 회사와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참가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채권참가거래를 통해 귀하에게 원리금수취권이 부여된 후에도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서비스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용할 수 없습니다.
  6.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하여 “회사”와 “여신회사”가 부여한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7.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대출 건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및 기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대출 건에 관한 모든 투자를 무효로 할 권한을 갖습니다.
  8. 귀하는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채권자로서 상환금의 수령 및 채권관리, 연체이자의 부과, 임의상환 및 강제상환, 추심 및 추심 위임 등의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등록과 회사와 여신회사의 면책

  1. 귀하의 사이트를 통한 채권참가 행위는 여신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 행위이며, 귀하의 자금으로 대출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투자자는 ‘일반투자회원’과 ‘대부투자회원’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회원의 등급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일반투자회원 : 일반투자회원은 사이트에 투자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최초의 투자회원등급이며,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바 대로 여신회사가 귀하의 이자수취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합니다.
  • 대부투자회원 : 대부투자회원은 대부업의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팩스나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회사가 승인할 경우의 투자회원등급이며, 대부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1. 귀하는 상기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의 변경 등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제 9 조 원리금의 미보장

  1. 회사와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나 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해당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만 귀하가 참가한 부분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귀하가 행하는 모든 투자 행위는 귀하의 책임입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귀하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귀하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귀하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경우, 해당 채무자의 연체 혹은 원리금 미상환으로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귀하의 원금과 이자 및 귀하의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 10 조 투자자 수수료 등

  1.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투자가 완료되고 채권참가가 확정된 경우, 귀하는 회사에게 귀하가 참가한 투자건의 금액에 대해 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비율로 투자완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완료 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의 미상환이나 손실 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사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투자완료 수수료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투자완료 수수료 이외에 투자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대출원리금이 상환된 경우 해당 대출원리금이 상환되기 직전의 투자금의 잔액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이율로 투자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수수료의 추가 및 폐지, 수수료율의 변경은 회사의 재량 내에서 개정 가능하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고지 및 전자메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 11 조 원리금의 지급

  1.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정해진 상환일에 상환을 했다는 전제 하에 회사가 해당채권에 대한 귀하의 원리금수취권에 비례하여 귀하의 사이트 투자가상계좌로 사이트에 게시하는 상품별 지급스케줄에 따라 입금합니다. “회사”는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스케줄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2. 귀하는 상환된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또는 사이트에서 다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리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발급한 투자가상계좌이며, 투자자는 투자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치금을 언제든지 출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예치금 출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1영업일 이내로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실계좌로 출금 요청된 금액만큼을 입금합니다.
  3. 만약 채무자가 여신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혹은 추심을 통해 일부의 원리금만 회수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참가한 투자자의 참가금액 비율에 맞게 상환된 원리금을 분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2 조 연체와 추심

  1. 채무자가 약정된 상환일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여신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대출계약에 의거하여 지연배상금(연체료, 연체이자) 및 기타부대비용을 채무자에게 부과합니다. 아울러, 여신회사는 연체 발생 후 5 영업일이 경과된 후에는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다수의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여신회사는 필요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연체 중인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외부 채권추심기관에 추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채권추심의 위임

  1. “여신회사”는 본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란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또는 SGI신용정보입니다.
  • 연체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수 차례 유선상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직접 채권상환의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현장방문 진행 등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
  • 대부거래표준약관, 대출계약 등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여신회사”가 수취할 수 있으며, 이는 “여신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하는 추심수수료 및 “여신회사”가 직접 투여한 채권추심비용의 보전을 위한 추심성공수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심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성과보수 등의 비용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회수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회수금액의 최대 15%
  • 채권 연체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회수금액의 최대 20%
  • 채권 연체기간 12개월 이상: 회수금액의 최대 30%
  1.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상기 제2항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확정되면 “여신회사’는 확정된 수수료 및 추심위임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SMS,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통지 하거나 혹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한편,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가 확정되면 “여신회사”는 확정된 수수료 및 추심위임의 의사를 개별통지하고, 통지 후 7일이 경과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투자액수 기준 투자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심위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추심의 신속한 성공을 위해 일부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면조치는 감면 후 상환능력과 상환의지가 현저히 제고되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또한, 감면비율은 감면당시 원금잔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3. 상기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는 대출 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매각

  1.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여신회사는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투자자에게 매각 사실을 사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 대부거래표준약관, 대출계약 등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무자의 파산, 회생절차 진행 등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여신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회사”는 전항에 따른 채권 매각 시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투자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채권의 매각가격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채권이 연체되지 않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0%로 합니다.
  3. 대출채권이 연체된 상황에서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담보 및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아래 매각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여신회사는 최대한 높은 매각가에 원리금수취권이 매각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 담보부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해당 대출채권의 담보비율
  • 무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연체기간에 따른 다음의 금액

        (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 해당 차입자의 개인회생계획에서 규정하는 변제비율

             에 따라 다르며,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50%

        (나)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채권: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30%

        (다) 6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채권: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20%

        (라) 90일 이상 연체채권: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

 

제 15 조 환매서비스 등

  1.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하는 사유로 투자자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환매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 투자자 혹은 회사는 원리금수취권 환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리금수취권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대금은 환매대상 원리금수취권과 연결된 대출채권의 원금에서 환매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는 투자금액의 3%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제 16 조 본인확인의무, 서비스 사용의 금지 및 회원자격의 박탈

  1. 회사는 귀하의 본인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투자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귀하가 제공한 은행계좌정보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정보여야 합니다. 귀하는 차명거래, 도박자금 확보, 자금세탁 등과 같이 불법적, 반사회적인 의도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만약 귀하가 불법적, 반사회적 의도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한다면, 회사는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을 7일 내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지 않으면 회사는 귀하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후 다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3. 만약 귀하의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투자가 되어 유효한 원리금수취권을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여전히 유효하며 귀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한 채권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여전히 갖습니다.

제 17 조 특정 행위의 금지

  1.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일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임을 사칭해선 안 됩니다. 귀하는 특정 대출자를 대상으로 투자 행위나 기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례나 보수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바대로 허가를 요구하거나 면허나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투자 행위를 사이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할 수 없습니다.
  2. 귀하는 사이트 대출자를 대상으로 귀하나 귀하가 속한 법인의 대출상품에 대한 영업 행위, 대출신청을 받는 행위,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서면 허락 없이 대출자나 대출자의 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추심을 진행하거나, 대출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동의 및 대출자의 동의 없이 직접 대출자에게 연락을 취해선 안 됩니다.

제 18 조 사이트 컨텐츠

  1. 귀하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여 사이트 화면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작성한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개인 사생활의 침해,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내용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게시하거나 작성한 사이트 컨텐츠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유포해선 안 됩니다.
  • 반사회적인 내용
  • 특정 사회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 폭력적인 내용이나 욕설
  • 불법물이나 음란물
  •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명예 등을 침해하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
  •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얀 등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

제 19 조 본 약관 내 조항의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 내 모든 조항을 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단, 본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행된 회사와 귀하 간의 모든 계약은 해당 시점에서 적용된 약관에 의거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7일 전에 고지 및 전자메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30일 전에 공시하고 변경 토록 하며, 초기화면 및 공지사항, 팝업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만일 운영자가 위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 또는 통보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0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회사” 및 회원은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되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1 조 투자한도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관계 법령, 관계 당국의 지침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2020. 6. 18. 개정

이 약관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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