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문/적격 투자 자격 안내
법인투자자
1.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희망하는 법인
2. 투자가능한도 : 제한없음
3. 증빙서류
2. 투자가능한도 : 제한없음
3.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록증
2) 법인통장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전문투자자
1. 자격요건 : (1+2 / 1+3 / 1+4 항목 충족 시)
1)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원 이상 (월말평균잔고 기준) 보유
2) 연소득 1억 이상 개인 (부부합산 시 1.5억원)
3) 순자산 (거주주택 제외 5억원 이상
4) 금융관련 전문성 :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운영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
2. 투자가능한도 : 제한없음
3. 증빙서류
전문투자자 확인증 (* 2019년 11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접수 후 발급)
1)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원 이상 (월말평균잔고 기준) 보유
2) 연소득 1억 이상 개인 (부부합산 시 1.5억원)
3) 순자산 (거주주택 제외 5억원 이상
4) 금융관련 전문성 :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운영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
2. 투자가능한도 : 제한없음
3. 증빙서류
전문투자자 확인증 (* 2019년 11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접수 후 발급)
적격투자자
1. 자격요건 : 아래 두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1)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대상자)
2) 사업 또는 근로소득 1억원 초과
2. 투자가능한도 : 전체 1억원 / 동일차입자 2천만원
3. 증빙서류
1)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대상자)
2) 사업 또는 근로소득 1억원 초과
2. 투자가능한도 : 전체 1억원 / 동일차입자 2천만원
3. 증빙서류
1)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일반개인투자자
1. 자격요건 : –
2. 투자가능한도
– 전체 3천만원
– 동일차입자 5백만원
– 부동산 1천만원
3. 증빙서류 : –
2. 투자가능한도
– 전체 3천만원
– 동일차입자 5백만원
– 부동산 1천만원
3. 증빙서류 : –
투자자 구분 | 자격요건 | 투자가능한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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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투자자 |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희망하는 법인 | 제한없음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록증 2. 법인통장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전문투자자 | 1+2 / 1+3 / 1+4 항목 충족 시1.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원 이상(월말평균잔고 기준) 보유2. 연소득 1억 이상 개인 (부부합산 시 1.5억원) 3. 순자산 (거주주택 제외) 5억원 이상 4. 금융관련 전문성 :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 | 제한없음 | 전문투자자 확인증 * 2019년 11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접수 후 발급 |
적격투자자 | 아래 두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1.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대상자)2. 사업 또는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체 1억원 동일차입자 2천만원 | 1.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일반개인투자자 | – | 전체 3천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부동산 1천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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